시행: 2019년 12월 6일
제 1 조 (회명)
본 회명은 베를린공대 한인학생회라 칭한다. (KoSTUB)
제 2 조 (본회의 주소)
본회는 베를린에 위치한다.
제 3 조 (임무와 목적)
- 본회는 베를린공대에서 학업중인 한인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들의 학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본회는 베를린공대 한인 학생들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학술적 관심과 필요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추구한다.
- 각 회원들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통합과 협력을 구현한다.
- 베를린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자문 및 방향 설정을 위해 도움을 주도록 한다.
- 토론, 강의, 현장학습, 스포츠, 이벤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적 소통을 장려한다.
- 공익단체, 협회 그리고 타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 이 정관의 목적 이행을 위해 기부금, 보조금 그리고 행사를 통한 수익금 기타 기부금 등이 사용된다.
제 4 조 (회원수)
본회의 회원 수 최소 7명을 갖는다.
제 5 조 (회원)
- 베를린공대에 등록된 모든 한국국적의 학생과 한국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들은 본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진들이 결정한다.
-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에 적용된다.
- 본회의 회원은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된다.
- 본회의 회원은 사망, 사임 또는 본회의 결정을 통해 제명된다.
제 6 조 (학생회 기관)
본회의 기관들은 정기총회와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a)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관이다.
정기총회는 회장에 의해 매년 소집된다. -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상에게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을 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정기총회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아젠다를 전달하며 공고되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3일전까지 공고 될 수 있다.
정관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사항은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변경 시에는 출석 인원의 3/4이상으로 결정된다.
b) 임원회
임원회는 외부와 내부의 협력을 대표한다.
- 본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부회장과 회계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회원들이 임원진을 선출한다.
- 본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회계로 구성된다.
- 임원회는 대부분 베를린공대 소속으로 구성된다.
- 회장후보는 최소 6개월 이상 본회의 일반회원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했고, 팀워크와 참여도 그리고 성실함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 임원회는 정기모임을 갖는다. 임원단의 비정기 회의는 회장에 의해 소집된다.
- 임원회 또는 임원회 구성원들의 임명은 총회를 통해 철회될 수 있다.
제 7조 (회의록)
모든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는 모두 회의록이 작성된다.
제 8 조 (회비)
본 학생회는 회비가 없다.
제 9 조 (합병 및 통폐합)
본 협회는 타 협회 혹은 타 협회의 일부와 합병이 되지 않은 독립협회이다.
제 10 조 (해산)
총회는 본회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해산은 전 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본 정관은 2020년 3월 11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되었고, 통과된 날부터 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