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년 12월 6일
제 1 조 (회명)
본 회명은 베를린공대 한인학생회라 칭한다. (KoSTUB)
제 2 조 (본회의 주소)
본회는 베를린에 위치한다.
제 3 조 (임무와 목적)
- 본회는 베를린공대에서 학업중인 한인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생들의 학술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본회는 베를린공대 한인 학생들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학술적 관심과 필요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추구한다.
- 각 회원들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
-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통합과 협력을 구현한다.
- 베를린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자문 및 방향 설정을 위해 도움을 주도록 한다.
- 토론, 강의, 현장학습, 스포츠, 이벤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적 소통을 장려한다.
- 공익단체, 협회 그리고 타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한다.
- 이 정관의 목적 이행을 위해 기부금, 보조금 그리고 행사를 통한 수익금 기타 기부금 등이 사용된다.
제 4 조 (회원수)
본회의 회원 수 최소 7명을 갖는다.
제 5 조 (회원)
- 베를린공대에 등록된 모든 한국국적의 학생과 한국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들은 본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진들이 결정한다.
-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에 적용된다.
- 본회의 회원은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된다.
- 본회의 회원은 사망, 사임 또는 본회의 결정을 통해 제명된다.
제 6 조 (학생회 기관)
본회의 기관들은 정기총회와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a)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관이다.
정기총회는 회장에 의해 매년 소집된다. -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상에게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을 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정기총회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아젠다를 전달하며 공고되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3일전까지 공고 될 수 있다.
정관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의결사항은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변경 시에는 출석 인원의 3/4이상으로 결정된다.
b) 임원회
임원회는 외부와 내부의 협력을 대표한다.
- 본회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 회원들이 임원진을 선출한다.
- 본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감사로 구성된다.
- 임원회는 대부분 베를린공대 소속으로 구성된다.
- 회장후보는 최소 6개월 이상 본회의 일반회원으로 학술회, 채용상담회, 개강총회 프로젝트에 한 번 이상 참가했고, 팀워크와 참여도 그리고 성실함이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 임원회는 정기모임을 갖는다. 임원단의 비정기 회의는 회장에 의해 소집된다.
- 임원회 또는 임원회 구성원들의 임명은 총회를 통해 철회될 수 있다.
- 기획부장, 홍보부장, 감사는 회장, 부회장 선출 이후 임시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 7조 (회의록)
모든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는 모두 회의록이 작성된다.
제 8 조 (회비)
본 학생회는 회비가 없다.
제 9 조 (합병 및 통폐합)
본 협회는 타 협회 혹은 타 협회의 일부와 합병이 되지 않은 독립협회이다.
제 10 조 (해산)
총회는 본회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해산은 전 회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 11 조 (회원의 징계)
a) 징계사유
본회의 회원을 통해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 행위가 적발되어 건의가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학생회 행사 도중 범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b) 징계처분의 종류
1) 사실 여부 판명 후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1차 공식 경고를 청구한다. 경고 처분을 받고도 징계사유를 행 할 경우 2차 경고 없이 학생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2) 학생회 행사 도중 범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는 즉시 제명한다.
본 정관은 2023년 7월 8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결정되었고, 통과된 날부터 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