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소집] 학생회장 재선임

안녕하십니까, 베를린 공대 한인학생여러분

 현 2008년 학생회장인 제가 개인사정상 베를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를린 공대 한인학생회장 직을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학생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본회운영세칙 제 41조 2항*).
일시는 2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본관 H0107입니다.
차기 학생회장 후보로 학생여러분 누구나 자원할수 있으며, 임시총회전까지 학생회 공식홈페이지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학생회를 위한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
본회운영세칙 제41조1. 회장이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신변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임후 3개월 이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을 보선한다. 회장 부재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회칙 제 3장 제16조 2항)
2. 회장이 재임후 3개월 이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의 위임에 따라 부회장 2명중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세칙 제4장제21조2항)
3. 보선절차는 세칙 제8장제1조,제2조,제3조에 의한다.
4. 보선된 회장 및 회장단의 임기는 전회장 및 회장단의 잔여 기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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