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사관 영사과 한국입국 관련 공지

대사관 영사과 한국입국 관련 공지입니다. 연말연시 입국계획이 있으신 학우분께서는 참고해주세요.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1.12.3.(금)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10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주변 교민분들께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1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o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o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2021.12.3.(금) ~ 12.16.(목)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

2.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

o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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