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2년 2월 23일~ 2월28일 (매일 08:00~17:00)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신고방법

○ 인터넷: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ova.nec.go.kr/) 에서 직접 신고

○ 이메일: 첨부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ovgermany@mofa.go.kr)으로 송부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우편: 첨부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주소: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Stülerstr. 10, 10787 Berlin

○ 대사관 영사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근무시간: 월 – 금 09:00-12:00, 14:00-16:30)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2년 1월 8일까지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ㅇ 인터넷: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후(ova.nec.go.kr) 홈 >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 신고·등록신청 메뉴로 접속
 ㅇ 전자우편: 신청서, 여권(신분증) 및 체류증 스캔하여 송부
 – 전자우편 주소(주독일대사관 관할지역): ovgermany@mofa.go.kr
 ㅇ 우편: 신청서, 여권(신분증) 및 체류증 사본 송부
 – 주소: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Stülerstr. 10, 10787 Berlin

ㅇ 대사관 방문: 근무시간(월-금 09:00-12:00, 14:00-16:30) 중 여권(신분증) 및 체류증 지참하여 방문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을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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